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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06.30.) 질의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
상담소 | 2022-05-05 07:20 | 조회 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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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약물치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2016.5.26.)부터 현재(2020.3.24.)까지 통원 치료중인 경우 퇴직...
상담소 | 2022-05-04 20:13 | 조회 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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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06.10.) 질의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
상담소 | 2022-05-04 20:04 | 조회 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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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질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료비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재신청 가능여부 회시 ...
상담소 | 2022-05-04 19:58 | 조회 수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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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
상담소 | 2022-05-04 19:34 | 조회 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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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07.23.) 질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담소 | 2022-05-04 15:10 | 조회 수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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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연금복지과-5735, 2020.12.14.) 질의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입주 예정으로 취득 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분양받은 관계...
상담소 | 2022-05-04 06:25 | 조회 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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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03.04.)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
상담소 | 2022-05-02 12:14 | 조회 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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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상담소 | 2022-05-02 11:53 | 조회 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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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