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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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입사년도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도 '퇴사시 입사일을 기...
GwangHoon | 2022-05-18 23:58 | 조회 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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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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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
상담소 | 2022-05-14 21:58 | 조회 수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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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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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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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질의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
상담소 | 2022-05-14 15:33 | 조회 수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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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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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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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 1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차사용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기본급+주휴+근무하게될경우휴일수당+기타 유급휴일수당등 지급) 연차 사용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겠다고 직원이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줄...
a1123456 | 2022-05-12 08:07 | 조회 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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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