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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614, 2018.09.10.) 질의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방법으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
상담소 | 2022-05-07 10:41 | 조회 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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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689, 2020.02.17.) 질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차등...
상담소 | 2022-05-07 09:16 | 조회 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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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퇴직연금복지과-3965, 2020.09.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 ...
상담소 | 2022-05-06 02:28 | 조회 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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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2-05-06 02:26 | 조회 수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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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치료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06.30.) 질의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
상담소 | 2022-05-05 07:20 | 조회 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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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질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료비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재신청 가능여부 회시 ...
상담소 | 2022-05-04 19:58 | 조회 수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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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연금DC형 계산법 -> 연간임금총액 * 1/12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에 산입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 회사 업무 교통비 사용, 매월 금액이 다름 2) 성과급 - 성...
하루인형 | 2022-05-04 19:48 | 조회 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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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
상담소 | 2022-05-04 19:45 | 조회 수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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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
상담소 | 2022-05-04 19:34 | 조회 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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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4, 2021.07.23.) 질의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상담소 | 2022-05-04 15:14 | 조회 수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