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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 정산으로 명시, 회계년도 기준보다 불리 [2]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퇴직 시 최근 3년치에 대해 계산하여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정산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rinsoje | 2022-01-11 13:23 | 조회 수 1419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퇴직 시 연차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
    하얀호랑이 | 2022-01-10 11:11 | 조회 수 393
  • 변경(2018)된 연차...
    변경(2018)된 연차휴가제도 ?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입사후 1년미만 : 매월마다 1일씩 (연 최대11일) 입사후 1년 : 1년미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15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6 | 조회 수 0
  • 만 1년(365일) 근무 후...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4 | 조회 수 0
  • 만 1년(365일) 근무...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종전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26일 변경 : 1년미만 11일 + 1년간 15일 = 11일 → 자세히 보기
    상담소 | 2022-01-10 01:42 | 조회 수 0
  •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26일 아닌11일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0413
  •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2021.12.15.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 2021.10.14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발...
    상담소 | 2022-01-09 23:13 | 조회 수 108514
  •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있습니다. 예시를들어 A근로자분 입사일이 20년도08월01일 ~ 22년 01월 31일 까지 근무하세요. 21년도...
    해이이잉 | 2022-01-07 17:49 | 조회 수 6148
  •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입사 : 18.6.19 ,  *휴직기간 : 21.2.16~21.11.30  *휴직종류:개인적 질병휴직(무급) *연차계산:회계기준으로  21. 1. 1 연차 15개 발생   22.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을 21년1월1일 발생...
    est2951 | 2022-01-07 14:57 | 조회 수 895
  •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
    lCroml | 2022-01-07 13:02 | 조회 수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