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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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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63, 2021.06.02.) 질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
상담소 | 2022-05-14 12:30 | 조회 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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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질의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상담소 | 2022-05-14 12:25 | 조회 수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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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질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상담소 | 2022-05-14 12:12 | 조회 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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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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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질의 ʼ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
상담소 | 2022-05-14 08:29 | 조회 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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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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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쥐놀 | 2022-05-14 03:32 | 조회 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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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질의 법인사업장으로 전 직원(대표이사 포함)이 DC형제도에 가입 예정이며,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매월 납입하고자 하나, 대표이사...
상담소 | 2022-05-13 20:29 | 조회 수 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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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