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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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
상담소 | 2022-05-11 08:05 | 조회 수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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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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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안녕하세요? 1. 저희 센터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 요양보호사, 조리원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채용 및 기존 직원 재계약시에 근로자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근로계약을 하는...
하늘소원 | 2022-05-09 13:32 | 조회 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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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질의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
상담소 | 2022-05-09 02:15 | 조회 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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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
상담소 | 2022-05-08 14:47 | 조회 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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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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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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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질의 1.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
상담소 | 2022-05-06 21:13 | 조회 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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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질의 당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현재...
상담소 | 2022-05-06 20:46 | 조회 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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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29.) <사실관계> * ○○시에 환경미화원이 아닌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근로자 등 두 부류...
상담소 | 2022-05-06 19:58 | 조회 수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