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9개를 찾았습니다
-
-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 당사는 평균임금 산정할 때 , 전 3개월 급여 3개월간일수/365일로 계산 연간 상여금과, 연차도 3개월간일수/365일로 계산 합니다. 보통 연간 상여금과 연차는 3월/12월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산정해도 무방한건가요?
Q. | 2022-06-16 14:33 | 조회 수 3321
-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이 변경되고 근로자의 급여지급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자가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근로하게 되는 경우 최저시금인상에 맞춰 통상임...
시아유키 | 2022-05-27 15:41 | 조회 수 1965
-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653
-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49
-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605
-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04.10.)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2-05-03 10:04 | 조회 수 1627
-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005, 2020.03.04.) 질의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
상담소 | 2022-05-02 12:14 | 조회 수 567
-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질의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
상담소 | 2022-05-02 12:02 | 조회 수 374
-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상담소 | 2022-05-02 11:53 | 조회 수 1137
-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