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8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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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
상담소 | 2022-05-11 08:05 | 조회 수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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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05.0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상담소 | 2022-05-11 07:45 | 조회 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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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
상담소 | 2022-05-11 07:36 | 조회 수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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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질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
상담소 | 2022-05-11 00:33 | 조회 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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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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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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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04.10.)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규약 상 가입 대상을 '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사업장임 - ...
상담소 | 2022-05-10 10:45 | 조회 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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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16명쯤 재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룹웨어를 사용중이고 연차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배정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21년 8월 3일에 입사를 하면, 9월,10월,11월,12월 해서 4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
코베이는세상 | 2022-05-10 09:32 | 조회 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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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
상담소 | 2022-05-10 08:31 | 조회 수 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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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