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70개를 찾았습니다

  •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나14393...
    상담소 | 2022-05-02 11:53 | 조회 수 1130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227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766
  •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 질의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
    상담소 | 2022-05-02 10:56 | 조회 수 1233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6060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
    상담소 | 2022-05-02 06:52 | 조회 수 988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을 앞두게 되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 209 시간 / 연장: 39시간 / 휴일: 13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이 거의 없습...
    사짜 | 2022-05-01 18:42 | 조회 수 810
  •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하면 통상임금이라고 하던데... 4월 7일 (목요일) 입사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화면 보니까 근무일수는 17일에 주휴수당일은 3일로 총 20일인데...계산법은 왜 24일로 나...
    컴퍼스 | 2022-04-30 23:36 | 조회 수 383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446
  •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차 글남깁니다. 현재 주 근무시간 40시간 근무 + 포괄임금(시간외 수당 월 33시간 일하지 않아도 나옴) 으로 임금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육아기 단축근로 계약서를 작성하...
    선학동나그네 | 2022-04-29 08:53 | 조회 수 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