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3개를 찾았습니다
-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614, 2018.09.10.) 질의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방법으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
상담소 | 2022-05-07 10:41 | 조회 수 567
-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1023
-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질의 1.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
상담소 | 2022-05-06 21:13 | 조회 수 424
-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56
-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90
-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500
-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217
-
-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 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사측과 단체협약 이행이 않되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이 있...
노동자 세상 | 2022-04-29 15:32 | 조회 수 1856
-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새로운도전 | 2022-04-22 11:02 | 조회 수 765
-
-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조합은 19년 말에 설립되엇고 단협은 체결되었지만 임금 관련하여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생 노동조합이다 보니 아는바도 적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 때론 중구난방식으로 일처리가 되기 ...
NSEU | 2022-04-20 15:02 | 조회 수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