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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월~금 06시 ~ 22시, 코어타임 없는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오피스 근로자 입니다. 부서의 업무 특성상 주말, 휴일, 야간시간대에도 업무 진행이 불가피 하여 팀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
    팡팡1234 | 2021-03-17 12:28 | 조회 수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