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9개를 찾았습니다
-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27, 2021.04.01.) 질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상담소 | 2022-05-09 22:02 | 조회 수 2657
-
-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
상담소 | 2022-05-09 13:44 | 조회 수 2121
-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04, 2018.07.25.) 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상담소 | 2022-05-09 03:00 | 조회 수 740
-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질의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
상담소 | 2022-05-09 02:15 | 조회 수 300
-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 2022-05-07 10:51 | 조회 수 633
-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사건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나7590 판결 판시사항 종전보다 불리한 취...
상담소 | 2022-05-07 10:17 | 조회 수 1012
-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질의 당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현재...
상담소 | 2022-05-06 20:46 | 조회 수 759
-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85
-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
상담소 | 2022-05-06 08:14 | 조회 수 3918
-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퇴직연금복지과-3965, 2020.09.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 ...
상담소 | 2022-05-06 02:28 | 조회 수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