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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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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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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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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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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퇴직금 산정 을 ...
상담소 | 2022-05-01 06:38 | 조회 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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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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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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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 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사측과 단체협약 이행이 않되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이 있...
노동자 세상 | 2022-04-29 15:32 | 조회 수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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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새로운도전 | 2022-04-22 11:02 | 조회 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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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근무평정과 승진에 대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 승진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직원인사규정, 사무직원 승진 내규) - 정기평정은 매년 6월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년 2회 실시(직원근무평정 세칙...
kauboy | 2022-04-19 16:08 | 조회 수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