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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2, 2019.04.22.) 질의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
상담소 | 2022-05-11 07:36 | 조회 수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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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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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11, 2021.06.23.)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의 ...
상담소 | 2022-05-10 14:44 | 조회 수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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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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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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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
상담소 | 2022-05-10 08:31 | 조회 수 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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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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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
상담소 | 2022-05-10 07:30 | 조회 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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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미지급 [1]
- 건설현장 단종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41개 발생하였으나 퇴직금만 받고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연속으로 2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3~6개월 단위...
끝남 | 2022-05-09 23:44 | 조회 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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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19, 2019.03.26.)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급여 지...
상담소 | 2022-05-09 22:00 | 조회 수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