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2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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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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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07.01.) 질의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
상담소 | 2022-05-14 15:15 | 조회 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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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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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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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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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
상담소 | 2022-05-13 18:46 | 조회 수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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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 2001.10.26, 임금 68207-735 )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
상담소 | 2022-05-12 01:35 | 조회 수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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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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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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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30, 2019.09.11.) 질의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안식년을 운영(근로자 선택)하는 경우 확...
상담소 | 2022-05-11 20:21 | 조회 수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