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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근기 68207-3892, 2001.11.12) 질의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상담소 | 2022-05-02 11:05 | 조회 수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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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퇴직금 [1]
- 인턴 3개월 후(1월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규직 전환되어 인턴 종료 후 4월 5일 부터 출근하여 다음해 1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아 당연히 못받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인...
키보드 | 2022-05-02 10:51 | 조회 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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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3일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은 알바기간이 아닌 정식기간인 경우부터 기간을 정하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한다. 2019년 9월 10월은 4대보험 가입 안...
원맘 | 2022-05-02 10:09 | 조회 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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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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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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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5, 2021.07.06.) 질의 1. 신청인은 식당에서 2018.1월~2018.7.31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8.8.1~ 2021....
상담소 | 2022-05-01 18:29 | 조회 수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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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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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639, 2021.06.08.) 질의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5년, 한국에서 15년 근로를...
상담소 | 2022-05-01 06:47 | 조회 수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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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퇴직금 산정 을 ...
상담소 | 2022-05-01 06:38 | 조회 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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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질의 - 근로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
상담소 | 2022-05-01 06:25 | 조회 수 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