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8개를 찾았습니다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지금 현재 기준 1년이상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 4월 1일 입사시에 쓴 첫 월급 279만원으로 쓴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월급은 350만원이구요 근무시간 ㅡ 17:00~03:00 근무요일 ㅡ 일 월 화 수 목 금(주6일)...
    yumhg | 2022-05-08 08:38 | 조회 수 713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260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816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
    상담소 | 2022-05-02 06:52 | 조회 수 999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질의 1.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제...
    상담소 | 2022-04-29 21:48 | 조회 수 6660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주5일근무이기는 한데....주중(월~금) 4일 + 토요일*일요일 중 택1일근무를 합니다. 1.그런데...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면서 일요일이여서 근무를 ...
    강다지니 | 2022-04-29 17:10 | 조회 수 675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근무자 근로계약서 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자는 근무시간 21:30 ~ 다음날 07:00                 휴계시간 24:00 ~ 24:30 / 05:30 ~ 06:30(1시간반)    매월 12일 근무합니다.  월 12일근무는 근무표 대로 ...
    스쳐도인연 | 2022-04-19 17:27 | 조회 수 196
  • 퇴직금 정산 [1]
    첨부합니다   예상 퇴직금 기초자료 성명   소속   입사일 2015.03.23 퇴직예상일 2022.05.11 최근3개월급여 260만 상여금 설날100+추석100+휴가30>계230만 근로계약서작성 무(22.02월최근작성)     출근시간 07시 ...
    사랑하고감사하자 | 2022-04-12 11:52 | 조회 수 209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상담소 | 2022-04-09 23:44 | 조회 수 0
  •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상담소 | 2022-04-08 23:15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