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9개를 찾았습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3.3프로 소득세만 때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했었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업무 보고서, 고정 급여 입금 내역) 9...
    확실한대안 | 2021-08-03 10:35 | 조회 수 950
  •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1]
    사립대학 행정직 교직원입니다. 최근 2년간 생활관 사감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긴 수면장애, 공황장애 판정으로 올해 4~6월 2개월 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복귀 후 근무하였고 6월 말 외부에서 일하다 큰 개한테 손...
    내딛는한발짝 | 2021-07-22 16:50 | 조회 수 1125
  •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콜센터 근무중으로, 매 달 시험을 쳐서 하위2~3명을 매 일 15분 일찍 출근 혹은 늦게 퇴근하게 당직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최...
    슉슈슉슈슉슉 | 2021-07-21 14:48 | 조회 수 165
  •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8:00 까지                   연장 오후 18:30~ 19:30까지(1시간 연장)                  휴게...
    포괄임금제처벌우 | 2021-07-16 15:51 | 조회 수 517
  •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일이없어 3개월전부터 부분휴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사 다닌지는 3년차 되가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휴업수당이라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뭉어멈 | 2021-07-14 17:40 | 조회 수 490
  •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딱 한번 제외 모든 급여가 급여일에 들어오지 않았고 분할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받았지만, 노동부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김잭스꺼 | 2021-07-14 15:57 | 조회 수 116
  • 기업회생신청시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에 고객사의 12억 부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법무사를 통하여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진행하여 7월7일부로 법원에서 채무동결이 되었다 합니다. 최종처리까지는 2~3주 ...
    가유 | 2021-07-13 19:11 | 조회 수 1066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1. 본인 근무현황 상시근로자 수가 대략 40명 내외인 중소기업에서 4년(만으로 3년 8개월)간 재직중이며 올해 안으로(2021년) 퇴직하기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퇴직금 및 식대 등이 포함될 것이...
    헛슈 | 2021-06-23 16:16 | 조회 수 774
  • 근로업무 해당 문의드립니다 [1]
    근무기간은 4월5일, 퇴사는 5월 7일입니다. 담당 업무는 고객 회원 가입시키는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3일째 작성했습니다. 1년회원제 방식으로 300~600만원 고객이 카드 결재하면 15% 인센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원...
    리츠한누나 | 2021-06-20 12:55 | 조회 수 163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연금 미납으로인항 수령 불가 [1]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 받아야할 퇴직금(DC)이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므로 퇴직시에...
    제이슨1124 | 2021-06-03 17:44 | 조회 수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