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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안녕하세요.  2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08시~19시 , 야간 19시~09시  근무 특성상 2시간 일하고 1시간은 휴게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간8시간, 야간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상 "일용 근로자"로 ...
    쿠쿠루쿠쿠 | 2021-07-26 19:33 | 조회 수 5976
  •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회사는 주 40시간 산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하고 있고 연봉제 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금과  연장,,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1. 연봉제라서 잔업을 해도 수당이 안나옵니다. 연봉을 52시간 근무를 기준으...
    쿠크타스 | 2021-07-24 09:16 | 조회 수 700
  •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주4일근무 2일 휴무(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근로형태입니다 만약 21년 8월 14,15,16,17일이 근무일일경우 15일의 광복절. 16일 대체휴일 모두 유급휴일 및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태영 | 2021-07-21 17:51 | 조회 수 2336
  •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근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8:00 까지                   연장 오후 18:30~ 19:30까지(1시간 연장)                  휴게...
    포괄임금제처벌우 | 2021-07-16 15:51 | 조회 수 517
  •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7월로 10개월차가 된 신입?이며, 7월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6월 18일 저희팀 팀장님께 보고드렸고 당일 팀장님께서 대표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5차례 임원진 면담을 거쳐 모두 알겠다는 답변 ...
    mmoomm | 2021-07-16 10:59 | 조회 수 641
  • 통상임금 적용범위 -기본급을 줄이기위한 고정수당- 통상임금 미포함되는 명의사용 지급 [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몰랐던 현장직 직장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가산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연차등도 ((기본급))만으로 적용 계산되어 지급받...
    무식절절 | 2021-07-15 14:47 | 조회 수 3879
  •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52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탄력적근무제(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문의드립니다. 1.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무제 시행시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나...
    김윤미 | 2021-07-09 12:13 | 조회 수 402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입사일: 2015년10월18일 퇴사일: 2021년06월30일 근무형태: 월~일(공휴일포함) 1일 9시간 스케줄근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갯수만큼 평일대체휴무.    2021년 06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에 퇴직을 하...
    angelstaff | 2021-07-08 16:05 | 조회 수 968
  • 창립기념일 행사 근로인정여부 [1]
    1 .창립기념일 행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인정 유무와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2.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참석유무 조사하여 본인이 참석동의를 하여 참석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상기...
    노노노동오케이 | 2021-07-08 14:30 | 조회 수 373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 52시간 시행으로인하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조2교대(주 5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 시급직) 변경: 3조2교대( 월요일~토요일 6일 중 주 4일 ...
    이카루스날개 | 2021-07-06 15:20 | 조회 수 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