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7개를 찾았습니다
-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847
-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질의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
상담소 | 2022-05-14 15:33 | 조회 수 2749
-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질의 1. 취업규칙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상담소 | 2022-05-14 15:22 | 조회 수 5997
-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07.01.) 질의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
상담소 | 2022-05-14 15:15 | 조회 수 1306
-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질의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금(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는 미지급)을 근로자의 4월~12월 육아...
상담소 | 2022-05-14 12:42 | 조회 수 1104
-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63, 2021.06.02.) 질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아이돌보미는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
상담소 | 2022-05-14 12:30 | 조회 수 690
-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06.02.) 질의 근로계약서 상 '을의 임금은 연봉액 4,500만원(퇴직금포함) ...
상담소 | 2022-05-14 12:25 | 조회 수 963
-
-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
상담소 | 2022-05-14 12:19 | 조회 수 3726
-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질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상담소 | 2022-05-14 12:12 | 조회 수 922
-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질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
상담소 | 2022-05-14 09:07 | 조회 수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