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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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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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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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질의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상담소 | 2022-05-13 18:52 | 조회 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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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까요? [1]
- 회사에서 인사평가나 승진제도를 조금씩 손 보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업무 착수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일 승진제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 또는 청취를 진행...
여하튼 | 2022-05-12 14:00 | 조회 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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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근무시기 : 2021년 4월 2일 ~ 2022년 4월 4일 2. 근무형태 : 일용직 3.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근무) / 주5일근무제 3. 임 금 : 일당 10만원 위와같이 근...
알려주셈 | 2022-05-12 11:04 | 조회 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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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어 월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1주 소정 근...
상담소 | 2022-05-12 08:09 | 조회 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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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2020.07.29.) 질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정해진 바 없는 아이돌보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하는...
상담소 | 2022-05-12 01:48 | 조회 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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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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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
질문해요 | 2022-05-11 11:56 | 조회 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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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05, 2018.07.13.) 질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
상담소 | 2022-05-11 00:33 | 조회 수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