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72개를 찾았습니다

  •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외곽미화원 월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주 야 비(3교대) A조 월 : 07:00~15:00(휴게1시간),  화:15:00~23:00(휴게1시간), 수: 비번 B조 월 : 15:00~23:00(휴게1시간),  화:비번                       ...
    야생화1234 | 2021-10-05 17:37 | 조회 수 315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안녕하세요 회사 2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간 : 오전 7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야간 : 오후 6시 ~ 익일 오전 7 (휴게시간 2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시간 ...
    홍72 | 2021-10-05 13:24 | 조회 수 654
  •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50일인 사원의 퇴직금 [1]
    저희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2020.06.01 ~ 2020.06.15(15일) : 일반근로 2020.06.16 ~ 2020.12.31(199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1.01 ~ 2021.01.05(5일) : 일반근로 2021.01.06 ~...
    송지현 | 2021-09-30 11:50 | 조회 수 1006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연속휴게보장 [1]
     안녕하세요.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중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월 9:00-21:00(11시간) 화 9:00-21:00(11시간) 수 9:00-21:00(11시간) 목 9:00-21:00(...
    궁금돌이 | 2021-09-28 15:21 | 조회 수 379
  • 근로시간 계산 [1]
    3조 2교대 근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3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1...
    꿈블이 | 2021-09-27 15:02 | 조회 수 288
  •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본인 호봉에 맞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등 근로시간면제자 되기전 즉, 일반 직원이었을때랑 ...
    직딩2 | 2021-09-24 15:32 | 조회 수 40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사용 관련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되면 급여 차감이 이뤄지는데 근로자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soaphh | 2021-09-23 22:31 | 조회 수 918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근무형태: 3교대 / 오전 2일, 오후 2일, 야간2일, 휴무 2일 (8주 루틴) - 오전: 08:00~15:00 (휴게 1시간) - 실근무 6시간 - 오후: 15:00~23:00 (휴게 1시간) - 실근무 7시간 / 야간 1시간 - 야간: 23:00~08:00 (휴...
    spellv | 2021-09-23 19:45 | 조회 수 399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금은 주간 8시간 근무 당직 15시간(휴게시간 3시간 포함) 근무로 6명에서 돌아가며 근무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왔는데 명절 연휴에는 24시간 근무 못하나...
    이브이 | 2021-09-16 16:52 | 조회 수 1863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시급제로 주야비휴 4조 2교대 근무중 입니다. 주간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8시간 야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근무시간 13.5시간 초과근무 5.5시간 입니다. 28일 ...
    friends01 | 2021-09-09 04:11 | 조회 수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