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9개를 찾았습니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기때문에 생산직에 계신분들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빈번합니다.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준수하고 있으나 간혹 주12시간이 ...
    HRHRHR | 2022-03-15 09:40 | 조회 수 544
  •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금액 받을수있는지 ) [1]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금액 받을수있는지에 관한 질문) 1. 근무기간 : 2018년  5월 2일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3년 8개월   1-1. 2021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급여내역은 ...
    봄처럼 | 2022-03-10 11:32 | 조회 수 1116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평일에 3일, 일요일 하루해서, 보통 일주일에  4일 근무하였는데(하루일당 70,000원, 하루12시간 근무)   주휴수당과 일요일 근무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상쾌한향 | 2022-03-04 20:12 | 조회 수 685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휴무인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2월 설 연휴 근무와 일요일 근무관련해서 휴일근무 수당이 어떻게 가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설 연휴 근무하면, 150%...
    goswl1052 | 2022-03-03 13:30 | 조회 수 2119
  •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02.28~03.04 까지 주5일 근무이지만, 휴일(3.1절)로 주4일 근무가 맞습니다.  - 휴일근로(3.1절) =>  8시간 근무함.   - 연장근로 => 다른 요일에 잔업으로 인한 추가 7시간 근무함.  평상 시라면 주5일로 40시간에 ...
    소소맘 | 2022-03-03 11:09 | 조회 수 194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주 40시간 근무 휴일 9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초과근무하고 / 통상임금 1만원 --------------------------------------------------------...
    한번흥하자 | 2022-02-22 10:12 | 조회 수 3694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상시근로자 17명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회사 근로기본조건은 일 08~18시 (1시간 30분 휴식)에 토요일 격주 근무(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 08~18시)합니다. 위 근로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근무토요...
    kj920644 | 2022-02-20 09:26 | 조회 수 5742
  •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현장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당에 대한 시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당에 대한 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했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근무 형...
    노동노동자 | 2022-02-16 11:10 | 조회 수 1302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여기서의 휴일근로는 주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교대근무자의 특성...
    qhfyddl | 2022-02-09 15:41 | 조회 수 123
  •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인 평일 근무는 17:30 ~ 익일 08:3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12:30 ~ 익일 08:30까...
    lsl1864 | 2022-02-07 03:53 | 조회 수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