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3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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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상담소 | 2022-05-01 06:15 | 조회 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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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720, 2020.02.19.) 질의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
상담소 | 2022-05-01 05:44 | 조회 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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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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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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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등 모두 포함)의 기준일(사업연도 또는 계약년도) 선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농축협입니다. 제목처럼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휴가(연차휴가,인정휴가,청원휴가,명령휴가 등 모두 포함)의 기준일(사업연도(회계연도) 또는 계약년도(계약일 기준)) 선택 가능 여부 문의드립...
백수질그만 | 2022-04-02 10:23 | 조회 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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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20.2.1 ~ 2021.2. 1년 근무(연가11개) 2021.2.1 ~ 2022.2. 1년 근무(연가15개) 2022.2.1.~ 2022.12.31. 계약을 맺고 계속근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decemsin | 2022-03-24 16:24 | 조회 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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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기간제 계약 [1]
- 어느 행정 사업단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5년 단위의 사업을 매년 1년마다 재계약으로 현재 만 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료 퇴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의 사...
자라거북 | 2022-02-09 18:07 | 조회 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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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근무 월급제 기간제근자의 휴일수당 계산 [3]
- 안녕하세요 월급제 기간제근로자이고 채용공고시 스케줄 근무자로 채용을 하여 주 5일 / 주중주말 스케줄로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하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될시 이는 ...
수염고래 | 2022-01-11 14:00 | 조회 수 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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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26일 아닌11일
-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
상담소 | 2021-12-17 09:44 | 조회 수 1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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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있으면 1월1일 시작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인원을 뽑아 일을하는데 제가 만약 2년...
cho1 | 2021-12-03 10:31 | 조회 수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