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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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
상담소 | 2022-05-06 08:14 | 조회 수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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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상담소 | 2022-05-06 02:34 | 조회 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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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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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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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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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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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상담소 | 2022-05-05 09:59 | 조회 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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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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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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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