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1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을 확인하는 징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3. 사업의 양도양수일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사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
상담소
|
2021-09-2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와는 별개로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 및 미지급 금품을 카톡이나 문자와 메일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상담소
|
2021-09-16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
상담소
|
2021-09-13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은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3.3% 소득세 징수여부나 프리랜서 계약서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
상담소
|
2021-08-2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
상담소
|
2021-08-25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
상담소
|
2021-08-2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귀하의
근로자성
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출하셨다고 하므로 진정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성
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
상담소
|
2021-08-17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
을 확인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이므로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참조. 따라서 대표이사이지만 지위가 ...
상담소
|
2021-08-13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에 일정한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야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임금체불 청산등 근로기준법 집행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근로자성
과 사용자성이 각각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상담소
|
2021-08-1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근로자가 선출되거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여야 그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근로자 위원 당선자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인지? ...
상담소
|
2021-08-05 15:07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