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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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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임금산정방식이 아닌 판례로 확립된 방식입니다.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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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상근직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기사님이 귀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소위 도급계약등을 맺고 있는 사업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계약 등 형식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하 사업장의 직원인지
근로자성
을 먼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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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란 독립사업자로써 해당 의원측과 동등한 관계이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상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참고)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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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없다면 2018.10.31 상무이사로 근로제공 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해당 임원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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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에 따른 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이므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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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겠으나 명목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2020년 8월 11일에 계약종료된 것이 유효하다면 그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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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행법상 회계사의
근로자성
을 부인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구속받으며,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종의 근로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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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종속노동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성
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알바가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5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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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의 서면통보 위반, 임금미지급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목에 기입하신바와 같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의 내용 적용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뒤 근로자라고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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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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