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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 실근로시간을 지칭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9시간은
주40시간제
하의 통상근로자의 기준시간수이므로 귀하께서 4조3교대 12일주기로 근무하신다면 4조3교대제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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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3:52
월간 휴무를 축소한다는 말씀이 그날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됨으로써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지않는 무급휴무일(
주40시간제
에서의 토요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 유급휴일의 경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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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개정으로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어 이 날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주40시간제
근무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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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2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월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주40시간제
도입과 함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기사용한 휴가를 차감하고 차액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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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나, 통상
주40시간제
하에서 5일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을 모두 일한 뒤,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겠지만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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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휴가기간이 3주에 걸쳐있으므로 월급제라면 월급여에서 실제 휴가기간의 일급과 2일분의 주휴수당을 제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유급휴무와 무급휴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무급휴가, 무급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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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주40시간제
의 경우 유급휴일 8시간을 포함해서 1년간 평균주수를 반영해 산출한 시간으로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실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가량 산출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주휴일은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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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
가 도입된 이후에 월차제도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차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현재는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어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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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러가지 법위반 사항이 보이지만 각설하고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해보면
주40시간제
의 경우 7,530원*209시간=1,57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가 8시간이 덜 되는지는 휴게시간 여부와 함께 실근로시간을 측정해야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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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주40시간제
하에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에서 주휴35시간을 제한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월의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시되 일별/주별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일할계산은 법에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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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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