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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파견법, 고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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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위
비정규직
의 처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기간제법 8조에 따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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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팀장에 대해 근로계약 혹은 사업장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금규정등을 통해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이후 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근로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문서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수년간 사업장 관행으로 팀장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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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으려면
비정규직
과 정규직의 차별, 연령, 성별,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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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나 약정한 바가 없다면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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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에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별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내용이 발생하거나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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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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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의 법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업무내용등의 변동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직접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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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기간과 연봉계약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 여부는 소위 정규직,
비정규직
을 나누는 근로계약의 기간문제이며, 연봉계약은 그 중 임금의 정함에 관한 내용을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연봉계약은 매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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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기념일비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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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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