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57개를 찾았습니다

  • 파견근로자 육아로인한 퇴사 [1]
    1. 파견근로 해주는 회사로 소속이 되어있어 본사출근이 아닌 파견직으로 육아휴직 1년 사용이 끝났고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로 약 1년8개월 파견근무 중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아맘 | 2023-04-20 00:33 | 조회 수 321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야간근무, 주3일근무 4일 휴무 주2일은 17:30 ~ 08:30 근무  / 22:00~23:00, 04:00~05:00 (휴게 2시간) - 실근무 13시간 / 야간 6시간  주1일은 15:00 ~ 08:30 근무 / 22:00 ~ 23:00, 04:00~05:00 (휴게 2시...
    도사원 | 2023-04-13 15:39 | 조회 수 438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올해부터 교통비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5만원이 인상된 수당 20...
    업무잘하자 | 2023-04-07 17:20 | 조회 수 28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고생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01 퇴사일 : 2023-0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08-08 ~ 2024-08-07 (주 40시간 → 주 35시간)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
    silvia1104 | 2023-04-07 08:13 | 조회 수 3766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공기업에 3개월 계약직 주말포함 주5일 근무 입사시 미성년자면(18세미만 생일지나지 않은 연소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35시간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고 마지막...
    정의란 | 2023-04-06 20:14 | 조회 수 1253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 시 근로기간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인력 담당자입니다.   제조업종이지만 계절적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다 일정시점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ksasdf | 2023-04-05 11:55 | 조회 수 354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사 시 입사일로 부터 재 정산 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취업 ...
    dsgeot2012 | 2023-04-04 15:39 | 조회 수 2518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단시간 근로자로 주2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이고요. 사업장은 대략 30명 정도 됩니다.   하루 7시간 계약인데요. 간혹 늦게 마칠때가 있습니다.   1. 30분 초과 근무 2. 1시간20분 초과 근무   1번, 2번 모...
    털보삼촌 | 2023-03-19 12:46 | 조회 수 491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상시근로자수가 헷갈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우 5인 이상으로 봐야할까요?   입사당시 직원 수입니다(22년 5월 입사) 1.사장 2.사장아버지(4대보험 가입x) 3.사장남편(4대보험 가입x) 4.직원(4대보험 가입o)-급여...
    태탱 | 2023-03-15 14:27 | 조회 수 1120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산업안전보건법 변경으로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할때 상시근로자는...
    푸른산하 | 2023-03-15 12:16 | 조회 수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