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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계산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2022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3년 1월 1일에 새로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는 3월 1일에 재직하지 않는 이상 입사일 기준 190일, 회계연도 기준 202.5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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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드시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기간제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의제하는 것 으로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보다 범위를 넓혀 상시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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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제 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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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연봉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이라는 임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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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
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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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힘드나 먼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수습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용계약으로 보이므로 시용계약에 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이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능력과 적응정도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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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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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않고 '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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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상적 측면이 강하다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
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라도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법 6조) 따라서 1일 8시간이나 1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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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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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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