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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라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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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3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3) 먼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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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
임금
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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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피크제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
피크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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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
액보다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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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 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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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
을 정했을뿐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
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
임금
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
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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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
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
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
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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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
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
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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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
임금
에 미달하여
임금
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
임금
수준으로
임금
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
임금
에 미달하여
임금
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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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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