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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일정기간(예:1년)으로 예정하는 계약으로써 흔히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봉제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단지 임금산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금계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계약직
은 아니며, 귀하가
계약직
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연봉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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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22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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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7
얀녕하세요 show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계약하에서의 파견근로자도 엄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하며,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통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률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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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2:17
안녕하세요 unib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원칙과 현실이 냉정함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라... 2. 우선,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 "회사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성보호를 위한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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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9.23. 1년단위
계약직
으로 입사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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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장기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신구속 내지는 강제노동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자, 매년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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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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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만 2년을 초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다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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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46
저같은경우는
계약직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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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1:51
[질문] 무노동무임금의 근로
계약직
건설현장 감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2005년 09월 채용당시 투입되는 현장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현장의 특수상황으로 퇴직 및 재입사등의 절차가 복잡함) 다른 새로운 현장에 계약되기 전까지 무급대기상태로 자택에 있다가, 다시 현장계약이 이루어 지면 파견형식으로 다시 현장에 투입되고 급여가 발생하며, 무급대기기간의 4대보험...
kms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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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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