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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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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가 c사업장의 소속으로 a사업장의 업무를 강요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상
포괄임금
계약을 한바 없음에도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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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기존에는 연차휴가는 연봉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휴가청구권 박탈이 아닌 이상 허용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권한을 잠탈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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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나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사용자의무이기 때문에 임금채권과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2.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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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의 개정으로 소위 주 52시간 근로제한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12시간 이하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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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정시간을 실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실연장근로의 축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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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
제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
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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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존중하되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익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다면 11월 19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365일 중 1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나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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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의 경우 1교대주기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6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가 통상근로자보다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2조2교대라고 할지라도 연장근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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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 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월급여액에 일정 시간의 월간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가정하여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한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
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2) 이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월간 예정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최대 시간수에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수만큼을 초과하여 별도의 연장,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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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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