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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고시원 총무로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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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수령가능성은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퇴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같은데 이는 사업소득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느냐, 즉 사용종속성이 그 판단의 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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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그 계약방식의 형태보다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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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써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것이 수월하진 않아 보입니다. 이에 청구서 외에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CCTV 내역등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2.~5.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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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이라는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임원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서 사용자에게 업무전반을 지휘감독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임원이라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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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은 4대보험이나 사업소득세 여부등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형태를 검토하여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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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정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이를 강제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사업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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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인턴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장 통상의 근로자와 별차이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에 종사했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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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물류센터와 설치도급계약을 통해 에어컨의 배송과 설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거 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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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과 사용자와의 관계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2015년말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점등을 통해 살펴 볼때 기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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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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