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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액보다 4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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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
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
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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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
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고 있다면 1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월~금까지 1일 6시간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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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
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
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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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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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변동 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
의 직책명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로 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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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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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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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야비휴야야비휴 근무후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근로시간은 191.6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8일+주간 4일등 1일 10.5시간*12일*365일/12개월/20(교대일수)) -이중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2.81시간이 됩니다. 연1일 2.5시간*12일*365일/12개월/20*0.5배가 -그리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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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은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
근로자
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1일 8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를 제공하면 내일 그만두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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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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