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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해당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성과급이 당연히 임금이지 그럼 임금이 아닌 성과급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줄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법원의 판례등으로 일부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고 사업장의 우연한 사정(해당 년도의 경영실적이 좋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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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60세를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인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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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파견 업체등을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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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7:14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2년이 되었을때 계약 종료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의 공백을 가진 후 다시
계약직
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몇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어야 회사는
계약직
의 재고용을 할 수 있나요?
봉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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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므로 1년씩 매년 계약한다면 일용직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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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즉
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 근로자의 의사 및 동의에 따른 퇴직, 계약기간 만료 및 당사자의 소멸에 따른 자동종료로 나뉠 수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사직서 제출이 불필요한) 자동종료라고 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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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채권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는 해당 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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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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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2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직
으로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했을 것 입니다.
계약직
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
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2. 회계연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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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퇴직금 정산, 자의에 의한 퇴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
계약직
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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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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