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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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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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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게 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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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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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보험
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등에 보험의 취득신고(가입)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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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56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퇴사 2024.02.27 정년으로 퇴사 처리 후 (
고용보험
상실,퇴직금지급) 2024.02.28 촉탁근로계약이라고 명시해 놓았으므로 계속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0개 퇴직금은 왜? 발생되어야 하는지요? 정년퇴사 이후 촉탁으로 계약시 계속근무로 보지 않고.. 계속근무로 보면 연차도 입사일이 20년 전이면...매년25개씩 계속 ...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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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관련된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은 사실 그대로 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 사이 기간에 사측의 요청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 후 사측과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실대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측과 합의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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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은 이직(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기존 A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귀하가A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했어야하므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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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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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해당월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료등 사회보험료는 직전년도에 연간 보수액을 기초로 신고가 되어 이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등에 설명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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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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