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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관련된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은 사실 그대로 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 사이 기간에 사측의 요청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 후 사측과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실대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측과 합의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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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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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작일로 부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횟수에 상관 없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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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사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의 형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입사한 날로 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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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 근로제공시 12일을 단위로 주/오/야간 근무가 3일씩 이뤄 질 경우 총 9일*7시간= 63시간에 대해 월 평균 160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63시간*365일/12개월/12일(교대일수) 2) 이때 주간 3일-휴-오근 3일등 일주일 단위로 5일에서 6일 근로가 이뤄지면 35시간에서 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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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에 지원하는 것은 구직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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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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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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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직으로 채용지원하여 합격했으나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행위는 명백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제1항 차별에 해당합니다. 채용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와 정규직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합격 통지등와 사용자가 가임기 여성이란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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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와 주차담당, 무기계약직, 운전직(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 이는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7조의 직급보조비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지급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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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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