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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동법 동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
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나
노동조합
에게 있으므로 결국 문서나 녹취록,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3.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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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채 근로제공 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용시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계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용역계약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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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담의뢰인께서는 택시회사에 근무중이고, 근무중인 택시 회사가 타인에게 영업양도되어 양수받은 사업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사업을 일체로서 물적, 인적 조직을 한꺼번에 양도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노동조합
은 영업양수인의 사업장에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만약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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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평균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는데 일부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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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산수당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가 설령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더라도 가산율을 반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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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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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DB형 퇴직급여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문제가 아닌, 민간위탁 계약 혹은 용역도급계약이 적법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퇴직충당금액을 증액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게 되거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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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계약조건이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임금(연봉)계약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원(法源)에는 근로계약과 함께 취업규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만 변경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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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법 26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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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내용(지급일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조건을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단체협약상 지급일로 정한 날로 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지급일을 단체협약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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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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