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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1주 2일 근로에 따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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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해야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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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13일 부터 8.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계약기간이 7.13/ 7.24~26/ 7.28/ 8.8~8.16/ 8.29~31 이라 하였는데 이게 무슨 계약기간인가요?어떤 형태의 근로인지 알기 어려우나, 1일에서 3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는 의미라면 해당 기간중 매번 1일에서 2~3일을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됩니다. 이 경우 1일에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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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가산율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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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7시간의 근로시간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2)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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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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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주간근무 시간은 오전 9시 시업시간에서 오후 8시 종업시간까지 총 11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야간근무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 가정하면 야간근로가산시간(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이 7시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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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9시간 주 6일 근로일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로 1주 8시간을 더하면 1주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되며 월 평균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62시간*4.34주= 269 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액이 250만원이라 가정하면 이를 269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294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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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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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서면으로 수습평가 통보서를 귀하에게 보냈고 해당 통보서에는 평가결과에 의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귀하가 2023.7.1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될 것입니다.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을 주장한다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측에서 어떤 증빙자료가 있는지 알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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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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