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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아닌, 7월 24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해고한다면 위의
해고예고
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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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권고사직이라 하셨는데 사직권고를 7월 9일에 받았다면 이는 사직에 대한 권고를 귀하가 받아들인 경우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볼때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8.14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두라는 취지로 7.9에 통보하였고 해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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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3:49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https://www.wage.go.kr/common/download.jsp?pid=INF27&flag=undefined&fid=652&seq=1)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소위 “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 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2007.1.26 법률 제8293호, 이하 “법”) ❍
해고예고
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曆日)로 계산하여 30...
Apeldo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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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자 해고를 6월 1일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그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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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폐업이 사업주도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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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플랫폼 업체라는 곳에 현재 귀하의 사업장 영업이 양도양수 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가 플랫폼 업체와 사업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현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업을 양수한 플랫...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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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제한, 가산수당 지급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예고(즉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 근로계약서 미교부 2) 휴게시간 미부여(휴게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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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1주에 대해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황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일까지 1주에 대해 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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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의1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식과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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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결국 부당해고를 다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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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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