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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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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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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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질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6 01:53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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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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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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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3.13.) 질의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4-03-04 18:13 | 조회 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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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질의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 인증절차...
상담소 | 2024-03-04 10:39 | 조회 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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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
상담소 | 2024-03-03 23:31 | 조회 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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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질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
상담소 | 2024-03-03 20:55 | 조회 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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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1.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
상담소 | 2024-03-03 08:54 | 조회 수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