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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어떤 사유로 직전 4년치 퇴직금에 앞서 6년치를 지급받으셨는지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교보에서 직전 4년치 퇴직금을 관리중이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아마도 4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이전 6년치는 퇴직연금 가입전이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중간정산
을 한 것으로 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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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퇴직을 해야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년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이상 위법합니다. 다만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적립금 형태로 별도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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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의 변경으로 전체 평균임금이 감소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 퇴직금 감소 조치 사유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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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후불임금제의 성격이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중간정산
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수용해야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로 인해 평균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사용자는
중간정산
을 하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즉
중간정산
시기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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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설명대로라면 연간발생 예상되는 퇴직적립금을 예상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되 이를 13개월로 나눠 그중 13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만 매월 지급한다면 이는 1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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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경우 효력의 부인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을 임의적으로 하고 이에 대해 추후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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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 혹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업 단축등을 3개월 이상 하게 되어 향후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4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하거나,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등 근로자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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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간정산
이 정당하는 전제 하에 2018년 10월에 1년치에 대한 부분만 지급을 받았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2017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에서 입사일을 2017년 7월 3일로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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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질의회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즉,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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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혹은 재직중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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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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