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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기간제
조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는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과 연동하여 기본급 등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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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 35시간의 소정근로에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에 기반해12시간의 연장근로를 최대로 시키게 되면 1주 42시간의 실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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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게 되나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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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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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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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4:41
노동OK입니다. 계약직근로자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된 경우, 종전근로계약기간과 신규근로계약기간을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신규근로계약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신규근로계약이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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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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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직군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규정등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경우나, 기존 공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공무직 혹은 무기계약직군으로 나누는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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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이므로 1) 사용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
기간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됨)는 수급이 어려울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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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로 2년을 근로계약 후 퇴사하였다 하였는데 계약만료시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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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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