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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피크제
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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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1에 합의한 초안에 없었던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피크제
및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체협약에 삽입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행위는 노사간 합의한바 없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된 단협안에 끼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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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3년 임금동결이라 하였는데 인상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임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에 동결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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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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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임금피크제
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일시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등의 변경으로 퇴직금 감소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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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경우 DB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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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DC, 퇴직금제도, IRP의 경우에 한 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불가합니다.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외에는 인출할 수 없으나 DC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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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를 시행하면서 DC형으로 전환하였다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고,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납입계좌에 기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다면 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다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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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임금감액과 함께 정년 이후 재채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특별퇴직자들에 대한 재채용 행위 자체는 특별퇴직자와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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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
임금피크제
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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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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