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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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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7:56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 양정이 당해직원의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解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일단 징계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달아 보겠습니다. - 그런데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7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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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5:21
<그제 올린 질문인데 아무도 답을 안주시네요 ^^> ㅇ 말씀 하신걸로 보아 회사가 문제직원을 해고 하였고, 이 직원은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내어 회사가 진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ㅇ 회사는 중앙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다시 ㅇㅇ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회사가 중노위에 이어 또다시 패소하여 이번엔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해고된 직원이 아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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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0:4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하더라도 30일이전에 해고예고(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 해고예고일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으며, 구제신청을하여 복직이 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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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2:41
근무시작 한지 45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첫달월급153만원 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해두었고 현재 공방중입니다.휴직기간 동안의급여를 회사로부터 손쉽게 받아내려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장 2년이란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변호사비용+인지대+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홀로추진할경우 법률구조공단 의 도움을 받을수...
khgs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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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30 18:53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50%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전남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공인노무사로 있습니다. 댓글 주시면 알려 드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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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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