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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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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공제내역은 알 수 없으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퇴나 외출한 시간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출근일수/31)= 귀하의 임금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고용보험 0.65%를 공제하면 귀하의 실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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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시작일에 임금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근로계약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련법을 들어 시급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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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귀하의 아버님께 압류등 강제집행의 통보가 왔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해석하여 공단에서 일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근로계약한 근로자를 해당 보험에 가입시켜 취득신고하고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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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재승인 될 경우 산재승인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만큼 유급처리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주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처리한 병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추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병휴가 기간중 유급처리 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기간중 재해보상을 한 것으로 산재승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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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한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등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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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는
국민연금
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하여 9%의 요율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절반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서 급여에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으로 9%의 요율 중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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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국민연금
의 경우 전액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인 만큼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상실신고시 정산하게 되어 차액이 발생되면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 소득액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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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5:41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체불금품이 2천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심판 제도를 통한 채권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후에 공증사무소 등을 통한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무명의 확보를 통하거나 법원을 통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 신속한 채권(채무명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에서 사업주를 대표...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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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고용보험등에 허위로 취득신고를 한 것인 만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산재보상보험법등의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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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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