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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기간제법 등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소위 정규직과
차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모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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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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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점심 휴게시간 1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9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3) 1일 14시간*365일/12/2= 약 213시간이 됩니다. 4) 213시간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을 곱하면 월 1,950,31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일급 75,860원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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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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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
적 처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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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한국인에게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반해, 외국 국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국적이 다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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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1.~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3.의 경우는 일방적인 임금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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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시려는 알기 어려우나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고 기존 식대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한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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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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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확보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인상률, 각종 복리후생 수당 지급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법상
차별
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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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업수당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기간제법 제 8조제1항 및 2항 위반이 됩니다. 굳이 기간제법상
차별
문제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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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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