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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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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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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은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포괄임금
형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한 연차휴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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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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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합의는 할 때마다 매번 합의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전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2)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수당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차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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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위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정해진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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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
제로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포괄임금
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 등)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제의 타당성 여부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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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혹은 주당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단위는 추측은 가능하겠으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 입니다. 아울러
포괄임금
제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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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
제의 효력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 연차휴가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전액불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일방적으로 차감했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차휴가갯수는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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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위반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미달하는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고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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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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